예규·판례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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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145생산일자 1994.06.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규정하는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수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수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참고로 귀하에게 부가 46015-1116(1994.06.02)호로 회신해 드린 내용은 당청의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으로 현재 재무부와 법령 개정사항으로 추진ㆍ협의중에 있으므로,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정회신 내용이 적용됨을 알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농약 농기구 판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별첨 세금계산서와 같이 농민들에게 P.B필림인 관수용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비닐제품은 긴 호수에 구멍을 내어 관수를 하므로서 농장에 물을 뿌려주는 분수호수로서 농업용으로만 전용되는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관서와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