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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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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부가46015-323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 1265.1-1402, 1983.07.14 및 부가 46015-21, 1994.01.05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와 조경전문공사 면허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창호공사는 당사에서 알미늄 샷시(원재료)등을 매입하여 창문등을 당사 작업장에서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조경공사는 수목등을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단지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하면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의 창호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하여 용역이 공급으로 보아 이에 부수되는 알미늄샷시(원재료)등을 매입하여 당사 작업장에서 가공하고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현장에서 설치하여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을설) 당사 창호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나, 이에 부수되는 알미늄샷시(원재료)등을 매입하여 당사 작업장에서 가공하고 재작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 아닌 제조업을 보아 이부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병설) 을설)에서처럼 당사가 알미늄삿시(원재료)등을 매입하여 당사 작업장에서 가고공하고 제작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면 모든 작업을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현장에서 가공하고 제작하여 설치까지 한다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호 제1항 제1호 및 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정설) 조경공사도 용역의 공급이 주된거리에 포함되어 이에 부수되는 수목등을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단지내에서 조경공사를 하는것은 건축허가조건상 조경공사를 하여야만 준공검사를 필할수 있으므로 조경공사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