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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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324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45, 1990.02.28 사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종합건설회사(건설부지정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자와 시공자가 구분된 경우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민영주택부분과 같이 국민주택부분에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국민주택부분은 조감법 제100조 제1항 동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면세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되어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