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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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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142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63세의 주부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직장관계로 10년전에 인접도시로 퇴거를 하여 농촌에서 저가 실제 영농을 하였습니다. 호적상에는 세대주로써 자경을 했지만 농지의 소유권이 남편 명의여서 농지대장이나, 농지세 대상에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사정에 의해서 친정동생이 논을 390평 증여해주겠다고 하는데,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저가 증여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농촌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6년 말까지 실시가 된다는 조세감면법에 자경농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