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이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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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재삼46014-885생산일자 1994.03.3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1977년 농지(답)를 모친명의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동일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1977년 당시 모친 나이66세 아들나이 28세)이농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원인을 1981년 매매로 하여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법률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