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고정자산중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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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중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범위재일46014-1240생산일자 1994.05.07.
AI 요약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다만, 그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담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제45조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의 경우 각각 달리 적용하여도 가능한지(즉, 건물은 장부가액 토지는 소득세법의 합한 금액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