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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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46014-1419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도권내에서 개인사업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공장을 1991년 03월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03월에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던바, 구 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 신 공장을 신축가동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진행중 (계약 체결 중도금 지급 하였으며 잔금은 미지급상태임)에 1993년 03월에 개인사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 신 공장을 운영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