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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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재일46014-1690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9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위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서 사업자금출자 및 이익금 배당을 각각 50% : 50%로 하는 조건으로 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이 계속해어 100% 자경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