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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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해당 여부재일46014-1775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2. 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1978.10월에 ○○도 ○○시 ○○동 소재 밭874㎡를 구입하여 경작하든중 1979.05.10.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89.05.31. 본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89.05.31. 본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함께 환지가 확정되면서 ○○시 ○○동 ○○번지 소재의 대지 431.7㎡를 환지 받은후 1990.09월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했을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이 안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 당시는 나대지임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임으로 감면을 배제함.
(을설)
- 양도당시는 나대지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써 환지 확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였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으로 감면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