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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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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
재일46014-2170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토지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해 생략)의 취득시기의 해석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한다.

 (을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