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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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174생산일자 1994.08.08.
AI 요약
요지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은 사업인정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것) 제16조 제3항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1993.12.31 법률제4666호)에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첨 관보사본과 같이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건설부 고시 1992-487호(1992.09.08)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