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05.28 전주도시계획 시설학교(○○대학교)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전북고시제81호), 1993.10.09 전주도시계획학교(○○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시설변결 결정(전북고시제 1993-241호) 1993.10.22 전주시 고시제 1993-51호, 1994.03.11 전주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시행인가(건설부장관 위임사항)된 학교시설사업 지역입니다.
나. 당 법인에서는 도시계획(학교)시설고시지역내에 편입된 토지 3필지를 사업인정고시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협의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경료(1993.10.18)시킨 바 있으며,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등 관련법에 따라, 1993.10.13 양도소득세액 면제(감면)신청과 예정신고를 필하고, 고지된 \13,785,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라. ○○세무서 재산세과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실보상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협의매수 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의거 \53,072,264원의 고시예정세액을 통보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절차이행은, 토지수용에 의한 절차로 판단되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제4항 규정과는 부합되지 아니한 유권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마. 사립학교법으로 유지.경영 되고있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결정 고시지역내에 편입된 토지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제4항 토지수용법 제3조 제4항 공용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적용 제1항(1994년05 재일46014-1243) 적용대상이라 사료되어 세액감면신청등 예정신고로서 필요한 소명을 기일내에 필한바 있음에도, 동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없이 부과된 바,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토지매매계약관계
(단위: m2, 천원)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매매 | 소유권 이전일 | 비고 | |||
계약일 | 계약금 | 중도금지급일 | 중도금 | ||||||
○○도 ○○시 ○○동 | ○○번지 ○○번지 ○○번지 | 답 답 답 | 3,498 2,760 3,012 | 1993.08.11 | 60,000 | 1993.10.16 | 514,820 | 1993.10.18 1993.10.18 1993.10.18 | 1993.10.09 도시계획(학교)시설고시 |
계 | 3필 | 9,270 | |||||||
나.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전주도시계획사업(학교)시설 사업인가 :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다. 매입대금 : \574,820,090원(양도소득세 별도)
라. 양도소득세 납부 : \13,785,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