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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공동사업장이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2531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도 ○○시에서 제조업중 도계업(닭고기)을 영위하는 4명의 개인사업자(A, B, C, D로 표현함)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코져 합니다.

 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 및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권은 실질적인 사업영위자인 4명의 공동소유(각각 25% 지분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및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에도 4명이 공히 참여 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이익배당 및 위험부담도 4명이 균분하여 왔습니다.

 다. 그런데 도계 허가증이 “A”로만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제조업 영위자의 명의가 “A”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에 의해 4명의 지분을 각각 25%씩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4명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에 적용받을수 있다.

  (을설)

   - A를 제외한 3명은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