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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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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
재일46014-479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 (육로, 강로, 해로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의 경우에 해당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른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정부시 산곡동(그린벨트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1,080평을 구입하여 자경한지 만 6년만인 1993.01.20일에 매도하고(수렁농이라어 기계농사를 할 수 없어) 의정부시에 인접한 통작거리 20km이내의 농지인 ○○군 ○○면 ○○리(농업진흥지역)에 농사짓기 좋은 논 1,290평을 1993.12.07일날 매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 매도한 답 1,080평을 5천4백만원에 매도하고, 대토한 답 1,290평의 농지를 3천4백8십3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 몇일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고지예정을 하여 오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니 담당자께서 대토한 서류를 보시면서 20k내의 통작거리에 대토를하여 등기하였더라도 자택가까운 곳에 있는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하여 대토로 본다고 합니다.

○ 농지가 좀 멀어도, 농사차량이 있어서 농사짓는데 커다란 불편이 없어, 저렴하고 좋은논을 구입하기위해, 통작거리20km이내의 등기 가능한 곳에 농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농지에 붙은 농지가 1200평 있는데 매매하겟다고 하여 구입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법이 허락하는 통작거리 20km이내의 등기가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대토한것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