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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519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 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 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신공장 준비 중에 당해 규정이 개정되었거나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 양도 전에 당해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2. 귀 질의 경우, 위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도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1994년도에 지방으로 공장을 적법 이전하고 대도시내 구 공장을 양도할려고 하는데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인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개정) 제16조 제7항에 의거 1995.12.31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므로 종전의 규정은 종합한도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한도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합한도액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종합한도액 제외 대상 규정이 없으므로 1994.01.01부터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