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5년 기간계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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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5년 기간계산의 범위재일46014-533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조감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1994년도에 국가등 토지 수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양도할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8항에 의거 이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