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문 Research와 Consulting 제공 회사인 일본법인 A(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음)로부터 한국법인 B가 필요로 하는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본법인 A사의 사업목적:
○ 폭넓은 정보의 수집, 분석및 예측에 기초한 미래의 경제및 사외의 변화, 기술발전의 동향에 관한자문
○ 경영전략의 계획, 수립및 평가에 관한 자문
○ 정보시스템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자문
나. 한국법인 B사가 A사로부터 제공받는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내용:
○ 위 A사의 사업목적에 언급된 자문용역중 B사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의 일본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과 이의 분석 검토평가 및 이에 대한 B사의 대응전략등에 관한보고서 수령
다. A사가 B사에 제공하는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의 수행 과정과 그 내용:
○ 필요한 관련정보는 일본내에서만 수집함.
○ A사의 담당직원중 1명이 B사의 사업내용과 B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회 내지 5회정도 B사를 방문하고 일회 방문시 약 2-3일 정도 한국에 체재하며 전체 용역 수행기간은 약 2-8개월 정도 소요되나 위 한국체재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일본에서의 용역 수행 기간임.
○ 위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B사가 요구한 보고서를 일본에서 작성완료한 후 B사에 제공함.
○ 용역대가는 B사 직원으로서 동 Research와 Consulting 용역제공에 직접관여한 사람별 요율과 실제소요된 시간수에 따라 계산됨.
(갑설) 동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이유) A사의 직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것음 B사의 업무내용 및 요구하고 있는 자문용역의 내용 파악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것일 뿐 동 용역의 주요 부분인 제반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토 및 요구받은 보고서 작성등이 국외에서 행해지므로 국내원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을설) 동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임.
(이유) A사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외에서 행해진다 하여도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A사 직원이 B사를 여러차례 방문하고 국외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한국에서 이용되므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