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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에게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321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개발용역계약에 의거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인 집적회로검사모듈(intergrated circuit package inspection module)을 동 미국법인에게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모듈의 개발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동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동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반도체전외형검사항목을 포괄적으로 한 개의 스테이션에서 검사할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동 장비의 핵심부품인 집적회로MODULE개발을 미국법인에게 의뢰하고

 - 미국내에서 동미국법인이 개발할 MODULE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거래형태]

미국법인

(○○)

집적회로MODULE개발

------------------>

개발서어비스계약체결

<-----------------

용역대가지급

내국법인

(○○전자)

( US $ 2,000,000)

 ※ 참고

  - MODULE

   반도체검사를 위한 적합한 빛의 강도와 각도를 컴퓨터에 의하여 조절하여 주는 장치

  - 반도체 전외형검사(intergrated circuit package inspection)

   MODULE에 의거 반도체의 부분(예: 다리, 인쇄부분,표면 등)을 검사규정에 의거 합격ㆍ불합격을 판정하는 장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