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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에서 의류패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368생산일자 1994.06.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의류패션 및 스타일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이탈리아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름을 일본에서 제작해주고 받는 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제1항의 경우, 귀사가 의류 팻션 및 스타일, 유행색상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해외헤서 제공받고 이태리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귀 질의 제2항의 경우, 일본국 법인이 귀사의 제작의뢰에 따라 귀사의 제품선전용 TV CF필림을 일본국에서 제작토록하고 동제작물의 제작대가를 귀사가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의류 제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최신팻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TV CF용필름 제작을 의뢰하고 동 필름제작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1) 팻션에 관한 최신정보의 제공

 - 제공국 : 이태리(개인)

 - 내용 : 이태리와 유럽에서 유행하는 옷감종류,스타일,색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2) 국내 TV 방영용 CF의 해외제작

 - 제공국 : 일본(법인)

 - 내용 : 일본국내에서 촬영된 선전용 테이프와 필름을 제공받음.동 필름제작은 일본국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