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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도입하고 별도로 지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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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를 도입하고 별도로 지시서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46523-607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가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동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시서가 단순히 동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도입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그와는 별도로 동 기계장치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를 동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