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류수입업자가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류수입업자가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20-664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판매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청 고시 제94-23호(1994.03.25)에 의하여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등 주류중개업자및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할수 있다 하였으므로, 2.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도 주류를 판매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