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SITA SUPER LEARNING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115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픔과 비과세물품 부분중 어느쪽이 원가가 높은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 청에서 1993년 3월 15일자로 보내준 문서번호 소비 46430-251 내용중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중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공문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