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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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롱차와 우롱알파차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소비46430-1229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질의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 내용으로는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니 식품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과 같은 성분배합비율에 의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바, 이들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품목1. 우롱차
○ 품목2. 우롱 알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