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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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 물품을 단순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과세여부소비46430-1324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 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관에 (주)○○(대표 : ○○○)에서 수입신고한 “코코아조제품”에 혼합된 Cocoa Liquor 와 설탕에 대하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품명 : Chocolate Milk Crumb NO. 651 (상품명 :○○)
○ 성분 및 성상 : 설탕(sugar) 54.3%. Milk Powder 38.9%. Cocoa Liquor 6.8%등으로 조제된 갈색분말
○ 용도 : 빙과류(제품명 : ○○)제조용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