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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빙삭기의 과세대상물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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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빙삭기의 과세대상물품여부
소비46430-1327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전기빙삭기는 관련규정상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물품 중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1994년 3월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전기빙삭기를 제작하여 1994년 5월에 일부시판을 해오고 있었음. 본 사의 제품생산으로 ○○ 제품의 수입이 일체 중지된 상태로서 100% 수입 대체된 제품임.

○ 기 제조하고있는 제품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품의 생산용량이 대량으로 대형 음식점에서나 취급하는 제품으로 가정형으로는 기능이 부 적합한 제품인데 단순히 전기용품으로보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