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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의 과세물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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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1593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r22 ICE-PASTE IMPROVER』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 해당여부 질의>

 폐사에서는 벨지움 ○○사가 제조한 M&R22 ICE-PASTE IMPROVER 제품을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 아이스크림 조직개선 및 풍미증진을 위한 품질개량제로 공급코저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성분배합비율 및 성상과 제조방법 (모든 성분을 혼합, 살균, 균질화시켜 농축시킴)에 의하여 제조되어 직접 소비자가 음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본제품이 특별소비세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분배합비율 및 성상

 백설탕 37.70%

 물 28.00%

 코코넛유 22.00%

 젤라틴 0.60%

 카제인 0.50%

 구연산삼나트륨 0.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10%

 소금 0.20%

 알긴산나트륨 0.005%

 구연산 0.2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0.035%

 β-카로틴 0.00143%

 천연바닐라 0.044%

 탈지분유 10.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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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