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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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 과세여부소비46430-177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ONITOR (MODEL:BT-H1450, TC-1470Y, WV-CM145, WV-CM110A)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폐쇄회로 감시설비, 공장자동화 SYSTEM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산업용 MONITOR (MODEL:BT-H1450, TC-1470Y, WV-CM145, WV-CM110A)의 특소세 대상여부 질의
나. 참고 : 산업용 MONITOR와 텔레비전 수상기의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