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QUALIZER BOOSTE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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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소비46430-206생산일자 1994.01.29.
AI 요약
요지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EQUALIZER BOOSTER ( MODEL : 878 GPX11)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 자동차용 EQUALIZER BOOSTER를 개발하여 금번 제조수출회사를 설립코져 하온바 이 제품의 특별소비세 품목 여부
가. 기능 : ① 35W-35W RMS OUT POWER
② 7BAND GRAPHIC EQUALIZER
③ LED EQUALIZATION CURVER DISPLAY
④ INDICATOR VOLUME/FADER CONTROLS
⑤ DIMENSION 170(W) × 50(H) × 170 (D) mm
나. 용도 : 자동차용 V/R 증폭장치
다. 수출가격 : 1대당 US$33. -US$40.
○ 별첨 : 카다로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