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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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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의 과세물품상 구분
소비46430-2455생산일자 1994.12.05.
AI 요약
요지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TV TELEPHONE PART ∐)』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2류제2호 중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오락기구인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종 제6호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학습용 전자완구를 수출하는 회사로서 제품개발을 위하여 지능 학습오락기 “○○○TV TELEPHONE PART ∐”를 통관하고자 하오나, 특별소비세 세율과 관련하여, 본 제품이 PLAY를 위하여 동전을 투입하여 나온 카드를 사용하여 진행하지만 내용이 어린이 지능 개발을 위한 교육학습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행행위와는 무관되는 것으로 사려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1종 제2류 제2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2종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