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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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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의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2458생산일자 1994.12.05.
AI 요약
요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멀티기능 즉 T.V. 컴퓨터,오디오 다기능으로 사용하되 주된 용도가 컴퓨터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모니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