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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용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소비46430-7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기인 점 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ㆍ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물품의 설명

 가. 품명 : 드라이 크리닝기(Dry Cleaning Machine)

 나. 규격 - 모델 : ICEPER 160

          - 380V, 60HZ, 3PHASES

          - CAPACITY : 6KG

 다. 기능 : 세제(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기기내의 탱크에 저장하여 놓고 펌프에 의해 이것을 순환시켜 드럼에서 양복등의 세탁물을 세탁한 후 건조하는 기기임.

 라. 용도 : 세탁소, 빨래방, 호텔등에 설치사용

2) 특소세 대상품목여부에 대한 의견

 가.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 본건 드라이 크리닝기는 전기를 사용하는 세탁기의 일종인 것으로, 세탁방식이 물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 세제인 휘발성 또는 가연성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그 구조가 견고한 밀폐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탁능력이 6kg이하이고 세탁소, 빨래방, 호텔 등에 설치.사용하는 가정형세탁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나.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본건 물품은 1회 세탁능력이 6KG 이하라 하더라도 사용전압이 380V, 3-PHASES이며 세탁방식도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탁방식이 아닌 특정용제인 퍼크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 크리닝기인 점등이 일반 가정에서 설치.사용하는 세탁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