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법인46012-2243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994.07.29 현재의 규정에 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령검토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번지의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입찰, 매입(계약일 : 1991.07.31, 잔금지급일 : 1991.09.30)하였습니다.
○ 이곳은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한 곳(준공 : 1993.12.31)으로 1994.07.18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별첨참조)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4.07.21 접수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상기와 같은 진행과정상 언제(년월일)부터 적용하는지.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시기는 언제(년월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