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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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감량함소비46420-1952생산일자 1994.09.24.
AI 요약
요지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에 의한 불성실 주류제조자에 대한 제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제재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을 감량하느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의 불성실 제조자에 대한 제재에 의하면 거래도매업자가 위장거래등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2년동안 2회 이상 받았을 때 주류제조자에 대해서 제조장 출고수량 또는 직매장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에 대해 감량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래도매업자가 위장거래등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받았을때 다음의 경우 출고감량대상 사업자(장)는 어느곳인지 알려주십시오.
별도사업자등록을 한 직매장과 제조장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가. 직매장을 통해 처분대상 도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나. 제조장을 통해 처분대상 도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다. 직매장 및 제조장 모두를 통해 처분대상업자와 거래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