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
소비46420-2485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주류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면허자격요건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3.25 개정된 주류사업처리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주류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중 판매장설치 및 운송차량 보유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공사는 제한된 공급 대상업체의 소요양주를 ○○동 창고에서 특급호텔 및 관광업소에 인도하고 있으며, 운송은 연간 2-3회에 걸쳐 수입하는 관계로 전문운송업체와 연간계약에 의하여 수입양주를 운송하여 ○○동 창고에 입고, 공사수입양주 표시 후 관광호텔 및 관광업소에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바, 동조 동항에 의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판매장 설치 및 운송차량의 구입시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관광업소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어 관광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극히 제한되게 공급하고 있는 공사에서도 판매장 설치 및 운송차량을 구입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