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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민속주 제조면허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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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속주 제조면허 허가절차
소비46420-2587생산일자 1994.12.21.
AI 요약
요지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회신
민속주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존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민속주명인”으로 지정하고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특허 등록에 관한 사안은 해당부서인 특허청으로 이송하였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술을 제조함에 있어 그 제조방법을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제조방법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민속주로 지정을 받아서 제조할 수 있는 허가절차 등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