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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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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46014-1063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주택의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내의 택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였음.

[질의사항]

 인천시 소재 일반주거지역 대지95평 건평 11.8평에 시멘트블록 담장과 아연도 골함석 울타리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1항 조항에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