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에 ○○시 ○○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1981년부터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종합휴양업사업을 계획하고 1982년 11월 25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휴양업 사업승인(국관125-12789)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지사는 1987년 08월 29일 당사 소유 토지를 유원지로 고시(경북도 고시 제141호)한 바 있고 또 당사 소유토지에 양질의 온천이 발견됨에 따라 ○○도지사는 1991년 12월 14일 당사 소유 토지를 온천지구로 고시(경북도 고시 제1994-468호)하고 ○○시장은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시장은 1992년 01월 23일 온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허가(건설30363-63)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은 1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이상의 온천개발은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전에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정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고 그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결정고시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의 인가를 거쳐야만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당사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