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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적용
재이46014-1067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2.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초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이때 공제되는 개량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사가 30°이상 되는 임야를 1988년 03월 03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이행 1990년 06월 29일 준공을 한 경우에 있어서 1988년 03월 03일부터 1990년 06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투입된 공사비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1항 2호에 규정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