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 토지구획사업시행지구 지정일 1980.02.19 3. 공사완료공고일 1991.12.31 2. 환지예정지정일 1983.02.09 4.환지확정처분일 1993.06.25 |
○ 상기사업지구내 토지를 1990.03.02 환지예정면적(288.63m2)에 대한 대금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1991.03.09 구청에서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됨에 따라 면적(274.35m2)이 축소조정되어 1992.12.31 본인의 환지예정면적은 274.35m2입니다.
○ 국세청이 배포한 토지초과이득세법령 해설 사례집중 181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항목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제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과세기간중 환지계획이 변경되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것은 사실상 새롭게 화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288.63m2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매입했음에도 1991.12.31 매각한다면 274.35m2에 대한 대금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환지예정지의 토지매매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산되는 청산금(1993.06.25이후)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의거
가. 과세표준을 계산시 취득당시의 환지예정면적(288.63m2)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산출 종료일은 274.35m2로 산출하는지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의하여 274.35m2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개시일과 과세종료일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