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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1248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중 토지이용현황 및 취득일자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궁금한 사항은 토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37평은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공항시설지역 30년 전부터 고시되어 일체의 건물 신축 증축 개축등의 토지 이용행위가 금지 당하고 있는 지역인바 ○○일보 1994년 03월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행정규제에 묶여 인허가가 안나오는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을 보도하고 있사오니 ○○세무서의 수차례의 독촉에 못이겨 부득이 본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29.500원을 지급 반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1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