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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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재이46014-1289생산일자 1994.05.1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로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상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35년에 조상의 묘자리로 사용하고자 임야를 약 1,000평 정도를 확보하여 현재 묘역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본인은 토지를 투기하고자 사두었던 것이 아닌데 부과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후 보유하던 중 개발제한 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