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귀 질의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재촌ㆍ자경)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외지에 거주하는 아들 소유 농지를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과세가 되는 것임. 4. 이때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임야는 ○○시 ○○구 ○○동 ○○번지 거주 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1961년 01월 30일 취득 당시에는 손○○은 고등학교 재학중이었으므로 상기 임야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부친(손○○)께서 그 당시 모친이 위암으로 중병중이어서 묘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편의상 등기부상에 등재된 장남인 손○○으로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으며 그 후로는 선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그 후 1967년 공화당 당시 정책의 일환으로 치산치수 장려에 따라서 상기임야(하남시 ○○동 ○○번지)를 조림하고 일부는 밭으로 개간하여 지금까지 치림 자경하고 있는 바,
가. 상기 임야 및 전은 본인의 주소인 ○○시 ○○구 ○○동 ○○번지에서 하남시○○동 ○○-3,3호 와의 통작거리가 20km이내이며,
나. 부친(손○○)은 ○○시 ○○동에 1982년 10월 07일에 전입하여 현재는 ○○시 ○○동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런고로 부친의 도움을 받아 본인 손○○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하에 직접 치림 자경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상기 부동산 임야 및 전을 본인 손○○이가 본인의 재산과 책임하에 직접 치림 자경하고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관련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것이 부당한 줄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