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상속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함
재이46014-16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표물 : 답

  과표물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면 ○○리 ○○번지

[이의]

 ○ 상기 답은 본인의 조상으로부터 수십년간 경작한 답으로써 당시 이 주소가 본인의 부친께서 사망하므로 상속된 답입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된 모든 증빈 서류를 제출하라기에 본인은 호적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상속에 관한 서류를 ○○세무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과표물 답은 민통선 이북 휴전선에서 지경 1,000m 위치한 최 북방에 있는 과표물입니다.

 ○ 그후 세무서에서는 현 과표물을 면 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안했기에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나 본인의 부친은 물론 조부로부터 물려 받은 답을 수십년간 경작하였습니다.

 ○ 부친이 해방후 월남하여 남쪽에서 그날 그날 사시다가 현 고향은 휴전선 ○○면 ○○리 답 약 1,000평에 지나지 않은 답은 식생활이 안되었고, 최 북방에 입주한 ○○면 ○○리에는 군부대의 허가 없이는 거주를 못하였습니다.

 ○ 최상 입주지가 ○○면 ○○리이다 보니 약 30리가 넘는 민통선을 출입할려하면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 현재까지 ○○면 ○○리는 입주의 자유가 없는 등등 이러한 이유로 2년간 과표물 면 소재지에 거주를 논한다면 불가능한 현실을 문서화 한것이 아닙니까?

 ○ 본 과표는 조상의 소유인바 현재 경작도 못하고 수년간 황폐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신청할 용건은 많사오니 본 과표는 무효로 해주시고 다음년으로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