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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1702생산일자 1994.06.2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민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후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는 붙임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46073-928 (1993.11.26)】을 참조. 붙임 : ※ 재산46073-928, 1993.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진정내용

 - 본인들은 1987.03.29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1.06.04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후 1991.06.05~1992.12.31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납부하였는 바,

 - 감사원에서는 진정인과 동일한 사안으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하였음.

 - 국세청에서는 동일한 법령 해석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진정함

○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 : ○○구 ○○동 및 ○○구 ○○동 고속도로변 토지

 나. 사실의 흐름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유휴토지로봄

               1978.03.29 1990.01.01 1991.06.04 1992.12.31

 토지취득 도시계획시설 과세기간 도시계획시설 과세기간

               (녹지)로지정 개 시 일 (녹지)지정해제 종 료 일

과세기간

※ 재산46073-928, 1993.11.26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동조동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