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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1820생산일자 1994.07.05.
AI 요약
요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직접 이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2.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에게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적사항]

 - 납세의무자 : ○○군 ○○읍 ○○리 ○○번지 김○○

 - 대상토지 : ○○군 ○○읍 ○○리 ○○번지 대지 558.71㎡

 - 고지내역 : 1993.11 수시분 9,691,590원

[과세내용]

 - 상기 과세대상 토지는 1972.12.30 공용버스 주차장용 토지로 고시된 후 1974.08.29 개인인 김○○이 취득하였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버스 공용터미널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 버스공용터미널은 법인인 ○○산업(주)가 경상남도 지사의 면허를 받아 버스공용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음

 - 개인소유의 토지를 법인 소유의 버스공용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