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착공 임야의 일부를 택지개발허가를 얻어 택지개발사업이 1990년 12월에 공사 만료시 총공사비 매년 1억원씩 들어간 경우 토초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 갑설ㆍ을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m당 : 천원)
구 분 | 공 시 지 가 | |||
년 도 | 1990 | 1991 | 1992 | 1993 |
모지번(임야) | 40 | 40 | 40 | 40 |
개발지구(택지) | - | 200 | 210 | 220 |
(갑설)
-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 과세기간만이 아니고 과세기간전 공사비도 실질적으로 토지개량에 사용되었으므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
- 개발지구는 1990년 공시자가가 공사중으로 없고 1991년부터 1992년 1993년 공시지가가 있어 1993년 지가에 1990년 공시지가 없으므로 - 모지번인 임야 공시지가로 공제하므로써 1988년, 1989년 공사중인 토지는 공사비를 반영할 길이 없으므로 공사비는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 즉 모지번 임야에서 1990년말 공사가 완성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동공시지가는 1991-1993년 공사후의 지가에 해당되고 1990년 지가는 임야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지가이므로 개발이 완성된 1993년 지가에서 개발이 완성 안된 1990년 (모지번 지가)를 공제하고 다시 공사비 전액을(1988-1990년 공사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을설)
- 1990년 지출액 1억만 공제하여야 한다.
- 토초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제4항에 의거 당해기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