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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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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에 있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의미
재이46014-198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항의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부터 라고 함은

 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결정고시일 인지 여부.

 나. 위 도시계획의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 위지적고시일 인지 여부.

어느 날짜를 위편입 일자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