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부터 하천 부지 내에 군청의 허가를 득하여 콘크리트로 일반 양어장을 별첨과 같이 ○○군 ○○읍 ○○리 ○○번지에 운영 하던 중 1983년에 하천 정리로 주변의 경지가 정리되어 일반 양어장으로 시설물이 잇는 곳은 자연적으로 저에게 불하되었으며 매년 40만 미(치어마리 수)~70만미를 ○○협회(도 지정)의 지정을 받아 생산하여 각 댐 (주암댐, 소양강, 화천 등)에 납품하여 오던 중 1990년도에 정화수 시설 설치 명력어가 하달되어 1991년 03월 16일 (별첨참조)명령서에 맞추어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신고, 중공감사를 필하였고 1993년에도 40만미를 생산(별첨참조)하여 납품완료 하였는데 뜻하지 않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 고지서가 발부되어 ○○국세청에 문의한 바 1991년과 1992년도에 잡종지로 지목되어 있었다 하여 토초세가 부과되어 (별첨참조) 있으며 토초세는 국토를 나대지 상태로 아무런 이용이 없고 시설물(콘크리트) 하나도 없을 적에 토초세가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으로서 정부(도청) 지시에 따라 국토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잡종지고 일반세금을 2년간 안냈다 하여 꼭 토초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유○○ (○○-○○) 은 저의 셋째 아들이며 저희의 주 사업 도 지정(양묘업)을 돕고 있으며 동일 번지에서 동거하여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시에 명의를 아들인 유○○을 등록시킨 것임)
[문의]
가. 발부된 토초세를 꼭 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토초세를 면할 길이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방법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