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기부체납 토지의 개량비 공제액을 어떠한 가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문제의 실상]
(1) 당초 부친망 김○○의 취득 1948년 04월 30일 답 1000㎡
(취득후 농지로 사용)
(2) 1990년 11월 20일 아들 김○○에게 증여
(수증후 유휴지로 보유)
(3) 1990년 12월 30일 부친 김○○ 사망
(증여세액을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신고함)
(4) 1992년 07월 24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로 형질변경하며 ○○시 ○○구청에 200㎡를 기부체납함
(5) 1993년 상기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 참고사항-
1990년 공시지가 ㎡당 720,000
1991년 공시지가 ㎡당 1,050,000
1992년 공시지가 ㎡당 1,550,000
1993년 공시지가 ㎡당 1,600,000
[질의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전체 1000㎡가 되는지 아니면 기부체납 면적을 제외한 800㎡가 되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도로로 기부체납한 개량비는 기부체납 당시인 1992년 공시지가 가액인지, 아니면 김○○(자)가 증여로 취득한 1990년 공시지가 가액인지, 아니면 부친망 김○○이 원시 취득한 1948년 04월 30일의 공시지가 환산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