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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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경영하면서 토지 중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재이46014-270생산일자 1994.01.28.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규정에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 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입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상기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